답 1. 개요
-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하수도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민원발생과 같은 생활환경상의 다양한 문제 야기
· 하수도 악취는 불쾌감과 혐오감 유발로 인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저해
· 합류식 지역 및 대부분의 분류식 지역은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를 존치하여 악취 심각
· 하수처리시설은 분뇨처리시설(음식물, 폐수, 축산폐수)과 연계처리지역이 많아, 처리시설에서 악취 발생문제 가중
- 현재 우리나라 하수관거 시스템은 악취의 대량발생이 불가피한 실정임
· 혐기성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존치 : 악취발생에 가장 악영향 요소임
· 하수관거의 퇴적량이 많아 황화수소 등 악취물질의 발생 가중
· 하수관거의 접합방법이 낙차가 많아 악취물질의 발산량 많음
답 2. 국내 하수도 시설의 악취 발생 구분
- 하수도 시설 악취발생 구분에 따른 특성 및 배출장소
구분 | 악취발생 특성 | 악취발생 장소 | 주요 악취 물질 |
발생원 | 하수 중에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 유발물질이 용존상태로 존재하는 것 |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과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수조 |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
퇴적물이 존재하는 하수관거 내부, 맨홀, 받이 등 | 황화수소, 암모니아 | ||
발산원 | 하수 중에 용존형태로 존재하는 황화수소와 같은 악취물질이 난류에 의해 대기 중으로 가스 형태로 발산하는 것 |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하수관거 내로 펌핑되는 연결관 부분, 하수관거 내의 단차 부분, 압출관의 토출부, 역사이펀 말단부, 펌프장 등 | 황화수소, 암모니아 |
배출원 | 개인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거 내부 등 밀폐된 내부 공간에서 발생 및 발산된 악취 유발물질이 맨홀, 받이, 토구 등 외부와 연결된 장소를 통해 외부로 배출되는 것 |
맨홀, 받이, 토구 등 | 황화수소, 암모니아 |
답 3. 악취물질의 특성과 장소에 따른 저감기술
1) 악취물질의 특성
- 인체에 불쾌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감각공해
- 악취물질은 순간 최고농도가 중요
- 주된 악취 원인물질은 특정물질이 아닌 복합취기
- 피해범위가 대기오염물질에 비해 국지적
- 악취강도의 객관화와 정량화의 어려움
2) 악취 발생장소에 따른 저감기술 및 대책
구분 | 시설 | 신규설치 시 | 기존시설 개선 시 | |
단기 | 중장기 | |||
발생원에서의 저감 |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오수처리시설), 배수조 |
·공기공급장치 ·분류식화 |
·공기공급장치 ·악취저감 약품투입 ·주기적인 청소 ·수위조절 |
·하수관거의 분류식화에 따른 정화조 폐쇄 |
퇴적발생지점 (하수관내, 맨홀, 받이 등) |
·최소유속 확보방안 ·인버트 설치 |
·청소 및 준설 ·인버트 설치 |
·최소유속 확보방안 - 복단면 적용 - 중계펌프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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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산억제 | 하수관거 내부, 압송관, 역사이펀, 펌프장 등 |
·부관 설치 | ·악취저감 약품투입 | ·부관설치 |
배출차단 | 맨홀, 받이, 토구 등 | ·악취차단장치 ·환기시설(배기관)설치 |
·악취차단장치 ·환기시설(배기관)설치 |
·오접개선 |
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
·악취제거공법 적용 ·지하화 |
·악취제거공법 적용 ·분뇨차량 세척시설 ·분뇨차량 악취방지장치 |
·지하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