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설치목적
- 유량조정조는 유입하수의 유량과 수질의 변동을 흡수 · 균등화하여, 처리시설의 효율향상 및 처리수질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
- 소규모 처리장의 경우에는 유입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크므로, 유량조정조 필요 시 경제성, 부지확보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답 2. 용량결정
- 유입하수량 및 유입부하량의 시간변동을 고려하여 설정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일시 저류하도록 용량을 결정함
- 시간 최대 하수량이 일간 평균치(계획 1일 최대하수량의 시간 평균치)에 대해 1.5배 이상이 되는 경우 고려할 수 있음
- 실제용량은 포기 및 교반을 위한 최소수심 유지, 구내 반송수 유입 및 주간 유량변화에 대한 여유율을 고려하여 20% 정도 크게 결정
답 3. 유입하수 조정방법
1) 인라인(In – Line) 방식
- 처리계통에 직렬로 설치하여 유입하수의 전량이 유량조정조를 통과하는 방식으로, 수량 및 수질의 균일화 효과가 우수하지만 조의 용량이 커지고, 기존 처리장의 설치 시 공사가 난이
2) 오프라인(Off – Line) 방식
- 처리계통에 병렬로 연결하여 일 최대 하수량을 초과하는 수량만 유량조정조에 유입시켜 수량과 수질의 균등화를 도모하는 방식
- 인라인 방식보다 균등화 효과는 저조하지만 조의 용량이 소형이며, 기존 처리장에 설치 시 처리공정에 지장없이 설치 가능
답 4. 필요설비
1) 교반장치
- 조 내에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반시설 설치
- 교반방식은 수위 변동이 크므로 특히 저수위 때의 교반을 고려하여 정함
- 질소, 인 처리공정 운영 시, 유기물 이용 극대화를 위해 산기식 대신 기계식 수중교반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음
2) 유출설비
- 유량조정조의 유출수를 침사지에 반송하거나 펌프로 1차 침전지 혹은 생물반응조로 이송
- 병렬방식의 경우에는 자연유하로 유량조정조 하부로부터 침사지 등에 반송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를 제외하고, 펌프에 의해 수처리시설로 송수
- 적절한 장소에 유량계를 설치하고 유입하수량의 변동에 대응하여 송수펌프의 운전을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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