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하수도계획은 구상, 조사, 예측 및 시설계획이 서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흐름 및 관계 고려
답 2. 계획목표년도
- 하수도계획의 목표년도는 원칙적으로 20년으로 함
답 3. 계획구역
- 하수도의 계획구역은 처리구역과 배수구역으로 구분
- 하수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 필요시 행정경계 이외구역도 광역적, 종합적으로 결정
-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하수도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함
- 처리구역의 경계는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배제를 위해 배수구역 경계와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구역 외의 배수구역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고려하여 계획
- 슬러지처리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시 광역적인 처리와 운전, 유지관리가 가능 하도록 시설 계획
답 4. 배제방식
- 하수의 배제방식에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으며 지역특성, 방류수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답 5. 분뇨처리와 하수도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세분뇨는 관거 정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수관거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는 하수처리시설에서 전처리 후 합병처리 하는 것을 원칙
답 6.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
- 하수도시설의 배치, 구조 및 기능은 유지관리상의 조건, 지형 및 지질 등의 자연조건, 방류수역의 상황, 주변환경조건, 시설의 단계적 정비계획, 시공상의 조건 및 건설비 등을 충분히 고려
- 하수도시설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및 고장뿐만 아니라 보수 및 점검 시에도 시설로서의 일정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예비시설 설치 및 시설의 신뢰성, 확실성 및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시설의 복수화 고려
- 관거, 펌프장 및 처리장의 시설계획은 오수의 양 및 질의 파악과 시설의 운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적절한 계장설비 설치
- 장래 하수량의 증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시설계획 수립
답 7. 법령상의 규제
- 하수도계획은 하수도법 및 관련 법령상의 규정을 검토 반영하고, 규정에 위배됨이 없도록 함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등과 이들 법령에 따른 시행령 및 조례 고려
- 환경 정책기본법의 수질오염에 관한 환경기준 및 기타 환경관련 법규상의 규제에 대하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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