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정수처리기준의 목적
- 정수처리기준은 바이러스, 지아디아 포낭,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과 같이 소독내성이 강한 병원성 미생물 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의 확보 목적
답 2. 병원균의 종류
1) 1980년대까지 정수처리에서 관리대상이 되었던 병원성 미생물은 주로 살모넬라나 쉬겔라, 장티푸스균 같은 병원성 세균
- 이들 병원균들은 소량의 염소 주입으로도 매우 높은 제거효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와의 접촉시간이나 구체적인 제거정도를 일일이 점검할 필요가 없었음
- 정수처리 마지막 단계에서 염소를 투입하되, 공급과정에서 2차 미생물오염 예방을 위해 관말 수도꼭지까지 잔류염소가 0.2 mg/L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정도가 정수처리기준 도입 이전의 미생물 관리의 핵심
2)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세계 곳곳에서 바이러스나 지아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수인성 집단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이들로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해야하는 과제가 대두
- 바이러스, 크립토스포리디움과 같은 미생물의 공통점은 소독내성이 강하다는 점
- 바이러스는 1 mg/L의 염소농도에 1 ~ 6분 정도는 접촉시켜야 1/100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99.99 % 이상을 불활성화 시키려면 2 ~ 12분의 접촉시간을 확보 필요
- 또다른 병원성 미생물인 지아디아 포낭의 경우에는 염소 내성이 더욱 강함
답 3. 병원균 대책
1) 우리나라 정수처리기준
- 정수처리를 통해 바이러스 99.99 % 이상, 지아디아 포낭 99.9 % 이상 및 크립토스포리디움 난포낭 99 % 이상 제거를 목표
- 탁도기준을 준수하고, 소독공정 불활성화비를 계산한 결과, 불활성화비가 항상 1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바이러스 및 지아디아 포낭이 불활성화율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정수처리기준의 준수여부 판단은 정수처리공정에서 1회 이상의 소독을 할 경우에는 각 소독 단계에서 소독능값을 계산하고, 각 단계별 불활성화비를 합한 값으로 정수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2)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 검사항목 : 잔류소독제 농도, pH, 수온
- 검사주기 : 잔류소독제 농도 - 연속측정장치로 측정, pH 및 수온 - 1회/일 이상
3) 불활성화비
- CT = Const(C = mg/L, T = min), 미생물을 목표만큼 사멸시키는 데 필요한 접촉시간과 농도의 곱은 일정(필요소독능)
- 바이러스(4 log) : 99.99% 이상 제거
- 지아르디아(3 log) : 99.9% 이상 제거
- 불활성비 > 1 : 미생물을 목표한 만큼 사멸시켰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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