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상수도 불용관 정비 개요
- 급수공사를 위한 도로 굴착 시 발견되는 상수도관은 폐관 여부 확인
- 종 ․ 횡방향 불용관으로 판명 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별도 지시를 받아 분기점 폐쇄
- 송 ․ 배수관 부설공사 현장 조사 시 도로 양측 입구부분을 횡단 굴착하여 지하매설물 확인
- 횡단굴착 평면도 및 단면도를 작성하여 종방향 불용관 위치와 관부설 위치 확인
- 건축으로 인한 수도미터 옥내 이설 시에는 이설도면을 작성하여 기존관 철거 및 분기점 폐쇄에 활용
답 2. 분기점 확인 및 폐쇄
1) 분기점 확인
- 신설관 부설위치는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기존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점 위치 확인
- 기존관과 신규배관 위치가 상이한 경우, 배관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 분기점 확인
- 기존관이 비금속관(PVC관 등)일 때는 비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기존분기점 확인
2) 분기점 폐쇄
- 불용관 분기점 폐쇄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폐쇄 전 ․ 중 ․ 후 사진을 제출
- 종방향 불용관 발견 시, 관을 절단하여 물이 흐르는 방향에 우선 밸브를 설치한 후 반대쪽 수요가는 본관에서 분기하여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단수 민원을 예방하고 분기점 찾아 폐쇄
- 구경 50mm 이하의 불용관은 누수방지 새들 설치, 분기점 재 천공 후 급수관 개량
- 기존 새들 분수전 폐쇄 시, 볼밸브를 잠근 후 새들캡(뚜껑)을 반드시 설치
- 구경 80mm 이상의 불용관은 T형관 철거 후 직관 연결하는 것을 원칙
- 구경 50mm 이하에서 분기된 분기점 폐쇄는 T형관 절단하고 맞이음 폐쇄
답 3. 종방향 불용관 철거
- 신설관 부설위치를 가급적 기존관과 동일하게 선정, 굴착하여 분기점에서부터 철거
- 기존관 철거는 관로대장을 참조하여 철거할 관인가를 확인한 후 작업 실시
- 관을 철거하여 재사용할 경우를 고려,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음부를 제거하고 신중하게 철거
- 기존관이 복수 이상일 경우, 가장 큰 구경의 기존관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신설관 부설 위치를 선정하고 불가피하게 미 철거된 기존관은 반드시 분기점에서 폐쇄 조치
- 철거관은 발생 즉시 현장에서 외부로 반출
- 이형관 방호 등을 위한 콘크리트 부스러기는 완전히 수거
답 4. 폐기관 처리
- 지하매설물 공간확보, 부식으로 인한 토양오염, 지반침하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관은 전량 철거함을 원칙
→ 장애물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 미철거 구간의 도면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 관리자)에게 제출
- 미철거 관은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모래채움, 모르터채움 등으로 안전대책 강구
→ 지반침하 발생우려가 적은 경우, 오접에 의한 누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간 막기 등으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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