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상수도시설 내진설계 기본방침
- 지진 시 상수도 시설의 급수기능을 최대한 확보하고, 시설의 지진피해가 중대한 2차 재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적
답 2. 시설물의 분류와 내진등급
1) 상수도시설은 취수시설, 도수 및 송․배수시설, 정수 및 배출수처리 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기타 취수시설 내지 정수/배출수처리 시설의 기능상 필요한 부속구조물로 분류
2) 상수도시설물의 내진등급은 내진 I등급과 내진 II등급으로 분류
내진등급 | 상수도시설 |
내진 Ⅰ 등급 | 대체시설이 없는 송․배수 간선시설, 중요시설과 연결된 급수공급관로, 복구 난이도가 높은 환경에 놓이는 시설, 지진재해시 긴급대처 거점시설, 중대한 2 차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는 시설 등 |
내진 Ⅱ 등급 | 내진Ⅰ등급 이외의 시설 |
답 3. 입지조건
- 상수도시설물은 내진성을 확보한 위치에 입지
- 관로시설은 활성단층 지역이나 사면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취수시설이나 정수 및 배수시설을 이러한 지역에 가급적 건설 회피
- 액상화 가능성이 있는 곳은 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반을 개량하여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배제
답 4. 하중
1) 내진설계에서는 상시상태에서 고려되는 하중 외에 지진으로 인한 하중이 추가적으로 고려
2) 상수도시설의 내진설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사하중, 활하중, 토압, 수압, 양압력 등의 하중 외에 다음과 같은 지진으로 인한 영향 고려
(1) 지진시의 지반 변위 또는 변형
(2) 구조물의 자중과 적재하중 등으로 유발된 관성력
(3) 지진 시 토압
(4) 지진 시 동수압
(5) 수면동요
(6) 지진시 지반의 액상화
(7) 지질이나 지형이 급변하는 지반의 지진시 이완 또는 붕괴
답 5. 급수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급수기능의 확보가 원칙
- 상수도시설의 중요한 구조물과 설비는 내진성이 우수한 재료를 사용하여 건설 및 설치하도록 하며, 수밀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축성이 있는 자재(예, 연결부에는 내진조인트)를 사용하여 변위 흡수와 응력의 완화 효과 높임
- 중요시설의 다중화, 계통간 상호연결, 관망의 블록화, 긴급차단 밸브의 설치 등으로 지진 재해 시 단수시간과 범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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