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수도정비기본계획 개요
1) 목적
-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이하 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가 수립하는 수도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
2)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마다 작성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되, 계획의 목표년도는 20년후로 하고 5년마다 구분된 4단계로 계획을 수립
3) 계획구역
- 시 ․ 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통합 운영하는 시 · 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급수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 범위 설정
4) 타 계획과의 관계
(1) 상위계획 : 전국수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질보전장기 종합계획, 광역상수도계획, 도시기본계획
(2) 하위계획 : 각종 상수도 및 중수도 시설계획
(3) 기타 관련계획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물수요관리 시행계획 포함), 산업단지 개발계획, 택지 개발계획, 농어촌 정비계획, 하천 정비계획, 관광지 조성계획 등 관련 개발계획
답 2.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기본계획 수립의 주요사항)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및 비전 제시
2)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 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 시설의 배치 · 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개량 ․ 교체 등
9)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10)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1)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수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13)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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