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지하수 환경기준 6가지 분류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 관리법 제 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 적용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 대장균군, 분원성 연쇄상구균·녹농균·살모넬라 및 쉬겔라, 아황산 환원 혐기성 포자 형성균, 여시나아균 등 대상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 납, 불소, 비소, 셀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드뮴, 붕소, 브롬산염, 스트론튬, 유라늄 등 대상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닐,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등 대상
4)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에 관한 기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브로모디클로로메탄, 디브로모클로로메탄,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포름알데히드 등 대상
5)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 경도, 과망간산칼륨, 냄새와 맛, 동, 색도, 세제, 수소이온 농도, 아연, 염소이온, 증발잔류물,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등 대상
6) 방사능에 관한 기준
- 세슘(Cs-137), 스트론튬(Sr-90), 삼중수소 등 대상
답 2. 지하수의 수질기준(음용수 이외의 이용시) 2가지 분류
-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 ·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1) 일반오염물질(4개)
- 수소이온농도, 총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2) 특정유해물질(16개)
-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놀, 납, 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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