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 120회 1교시 문제 9.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에 따른 용어 중 1) 물환경, 2) 폐수, 3) 특정수질유해물질, 4) 호소, 5) 수생태 건강성
답 1. 물환경 보전법 개요
- 2017년 1월 물환경보전법 공포, 물환경으로 관리범위 확대하여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할 제도적 기반 마련
- 물환경의 정의를 신설하여 기존 수질 및 수생태계 대신 물환경 용어를 사용하고 제명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
- 개정안은 수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유량관리와 하천 구조물 개선까지 정책대상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체계 정비
- 그 간의 수질 중심 물환경관리의 한계점을 보완, 다양하게 변화하는 물환경 정책 수요를 반영
-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
답 2. 물환경 보전법 내 용어설명
1) 물환경
- 사람의 생활과 생물의 생육에 관계되는 물의 질(수질) 및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를 총칭
2)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
3)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4) 호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 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함
가. 댐·보(洑) 또는 둑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5) 수생태계 건강성
- 수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 · 화학적 · 생물적 요소들이 훼손되지 않고 각각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
6) 그 외
- 점오염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비점오염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 기타수질오염원 :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 강우유출수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
- 불투수면 :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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