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악취저감시설의 처리방법의 선정시 고려 사항
1) 악취방지법 등의 관계법령 준수
- 장차 주택가에 인접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
→ 관련법규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악취방지대책 강구
2) 악취물질의 종류와 양, 발생장소 및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여 악취발생 방지의 목적에 알맞은 경제적인 설비 설치
- 악취발생장소로는 침사지, 침사 및 협잡물 저류조, 예비포기조, 일차침전지, 살수여상, 포기조, 슬러지 농축조, 슬러지 소화조, 슬러지 저류조, 슬러지 세정조, 슬러지 건조상, 열처리설비, 슬러지 탈수설비, 슬러지 소각설비, 탈수케익 저류조 등
- 악취발생은 시설의 방식, 규모, 구조, 운전방법, 기온 등에 따라 다르므로 다른 처리장들의 실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참고
3) 탈취는 가능한 한 고농도의 악취를 적은 부피가 되도록 포집하여 처리
- 가능하면 적은 양으로 고농도의 악취를 포집해 탈취하느 것이 경제적이고 효과적
답 2. 악취저감시설에 적용가능한 악취처리 방법
1) 물리적 처리
(1) 수세법
- 취기 가스를 덕트로 흡인하여 수세탑의 하부로 유입시키고, 상부로 부터는 세정수를 유입시킴으로써 액․가스 항류식의 수세탑에 의해 처리하는 방법
(2) 활성탄 흡착법
- 활성탄 흡착법은 취기가스 중의 악취 발생물질을 활성탄의 미세한 공극에 물리적․화학적 친화력을 이용하여 악취발생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2) 화학적 처리
(1) 오존 산화법
- 오존 산화법은 오존에 의해 악취물질을 산화 분해하여 탈취하는 방법으로 오존자체가 악취를 커버하는 마스킹(masking) 작용을 하기도 함
(2) 산․알카리 세정법
- 산․알카리 세정법은 악취가스와 약액의 기액평형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악취물질을 중화반응에 의해 액체 내에 고정시키거나 산화반응에 의해 무기물질로 분해하는 방법
3) 연소법
(1) 직접연소법
- 직접 연소법은 악취가스를 연소로에 보내어 고온의 연소온도에서 가스 중의 악취물질을 탄산가스와 물로 산화분해하는 것
(2) 촉매 연소법
- 백금, 동, 은, 바륨, 니켈 등의 산화물촉매가 매개되면 산화가 현저하게 촉진될 뿐만 아니라 연소온도가 200 ∼300℃의 저온에서도 연소가 가능
4) 생물학적 방법
(1) 토양 탈취법
- 악취가스를 특수 토양에 흡입시켜서 토양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 및 토양에 흡착, 수분에 용해, 토양성분과의 화학반응에 의한 중화작용 등에 의해 악취를 제거
(2) 포기조 미생물 탈취법
- 악취가스를 호기성 활성 슬러지처리를 하고 있는 포기조에 포기용 블로워를 이용해 투입하여 생물학적 작용을 이용, 악취물질을 산화 분해하여 무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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