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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122회 3교시 문제 3. 기존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도입 시 검토사항을 설명하시오.

상하수도 기출문제 풀이/122회

by 파란 지구 2021. 8.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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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처리장의 운영실태 정밀분석을 실시한 후 이를 근거로 사업추진 방향 및 범위 등을 설계에 반영

- 운전 개선방식에 의한 추진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시설 개량방식으로 추진

- 운전방법 개선 등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키는 등, 사업비 절감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시설용량 증설없이 처리공법 개선 등으로 처리능력 증대시켜, 사업비 절감가능 여부 우선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 하수처리장의 부지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고도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 처리효율 및 경제성 비슷할 경우, 부지 적게 소요되는 고도처리시설 선정

· 부지 미확보 경우, 부지 확장의 어려움 감안하여 적합한 고도처리시설 우선 검토, 선정

2. 기존 하수처리시설에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 검토사항

1) 기존 처리시설과의 호환이 가능한 고도처리공법이 우선적으로 도입되도록 검토

- 장기폭기법은 기존시설의 일부보완(폭기조 칸막이 설치 고도처리화)을 통해 처리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 산화구법은 시설운전 최적화 도모 및 간이 약품처리시설(인 제거) 도입 등을 우선 검토

- 표준활성슬러지법은 현 처리효율 등을 검토하여, 시설별 경제적 고도처리시설 설치방안 검토

2) 기존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한 고도처리시설 설치

- 기존 시설물 최대 활용하여 기존시설의 사장, 공사의 난이성 및 효율성 저하 방지하고 불필요한 공사비 지출 최소화

- 구조물, 기계 및 전기설비의 전면 교체 등으로 인한 공사비의 과다산정 및 중복투자 회피

3) 고도처리공법 선정 시 LCC(Life Cost Cost)에 의해 선정 타당성 검토

4) 하수처리장을 증설하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 기존 처리시설과의 연계성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우수하고 유입수량과 수질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 여부 검토하여 선정

5) 설치 · 운전실적 여부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 · 경제적 기술 선정

3. 고도처리시설 설치 시 추진방식

- 운전방법 개선 등으로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사업비 절감가능 여부 우선 검토

- 시설용량 증설없이 처리공법 개선 등으로 사업비 절감가능 여부 우선 검토

1) 운전개선방식(Renovation) : 기존처리공법 유지 또는 수정

- 운영실태 분석결과 성능 양호, 운전방식 개선 및 일부설비 보완 등으로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가능한 경우

2) 시설개량방식(Retrofitting) : 기존 처리공법 변경

- 기존 시설의 성능이 운전방식의 개선 및 설비의 보완만으로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곤란하여 처리공법 변경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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