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요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은 지자체를 대신하여 공기업이나 민간업체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하수처리를 대행하는 제도로 전문성 확보와 예산절감 효과 등을 위해 2013년 2월에 도입
답 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방법
1) 관리대행 필요성 검토
(1) 효율적 필요성
- 낮은 운영 효율성 및 시설운영의 비효율적 요소 개선 필요 시
(2) 정책정 필요성
- 물산업 육성 등 정책정 필요성 있는 경우
(3) 재정적 필요성
- 운영비용 절감 및 지자체 재정투자 여건이 안될 경우
(4)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 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시
2) 현황분석
(1) 하수도시설 현황 분석
(2) 경영·운영 효율성 현황 분석
3) 사업목표 설정
(1) 사업비 조달체계 개선
(2) 수질 안정성 확보
4) 관리대행 타당성 검토
(1) 경제적 타당성
- 운영비 절감 효과 및 조직 · 인력 변화에 따른 수용성 등
(2) 재무적 타당성
- 사업비 및 운영유지비 추정
(3) 정책적 타당성
- 지역경제 파급효과 검토, 정부정책과의 부합 여부 검토 등
(4) 기술적 타당성
- 시설개선 계획 검토, 유입 및 방류수질 개선 등
답 3.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절차
- 타당성 검토 → 관리대행계획서 작성 및 의견수렴(지자체) → 입찰공고 및 관리대행업자 선정 → 관리대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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