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조류예보제의 기본개념(시행목적)
- 상수원 내의 조류는 pH 변화와 용존산소 고갈 등의 수질저하 문제 야기
- 또한 곰팡이 냄새를 유발하는 Geosmin, 2-MIB와 독성물질을 유발하는 남조류는 정수장의 성능을 저하(여과장치의 기능저하 등)시켜 수돗물의 맛 · 냄새 유발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상수원 내의 조류 관리는 중요성을 가짐
→ 남조류의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사전에 조류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조류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관계기관별 추진체계 구축 및 상수원 안정성 확보에 목적
답 2. 조류경보제 절차(단계별 발령기준 및 대응체계)
- 단계별 발령기준
구분 | 조류주의보 | 조류경보 | 조류대발생 |
클로로필-a 농도 (mg/㎥) |
15이상 | 25이상 | 100이상 |
남조류 세포수 (세포/㎖) |
500이상 | 5,000이상 | 1,000,000이상 |
- 조류경보 발령 및 대응체계
답 3. 경보단계별 적용내용(조치사항 요약)
1) 평상 시
- 조류 모니터링은 연중 실시, 경보발령이 없는 평상시는 모니터링을 주 1회 실시
- 남조류 세포가 증식하여 구간별(상수원, 친수활동 구간)로 ‘경보
’단계 이상 발령 시, 모니터링을 주 2 회 이상으로 강화, 각 단계에 따른 신속한 조치 시행
2) 주의단계
- 평상 시 조류 모니터링 중 연속하여 2번 이상 ‘주의’단계 기준에 해당하면 ‘주의’단계 발령
- 각 조사기관은 조류 모니터링을 주 1회 이상 실시
3) 경보단계
- ‘주의’발령 중 연속하여 2번 이상 ‘경보’기준에 해당하면 ‘경보’단계 발령
- 발령상황 대중매체 전파, 오염원 단속 강화 및 위락행위, 가축방목 등 자제 권고 및 공지
- 친수활동 구간에 대한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 · 식용 금지 및 이에 대한 공지
- 각 조사기관은 조류 모니터링을 주 2회 이상으로 강화, 남조류 독소분석 실시
- 수면관리자와 취정수장 관리자는 취수구 조류유입 방지활동 및 정수처리 강화
4) 조류대발생 단계
- 연속하여 2번 이상 ‘조류대발생’ 기준에 해당하면 ‘조류대발생’ 단계 발령
- 경계단계에서의 적용내용을 더욱 강화하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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