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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118회 4교시 문제 4.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진단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상하수도 기출문제 풀이/118회

by 파란 지구 2022. 1.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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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요

1) 기술진단 범위

- 하수도법에서의 동 시설과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

2) 기술진단 대상시설 및 시기

대상시설 진단시기(주기) 관련규정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 분뇨처리시설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하수도법 제20,
시행규칙 제14조제1
· 하수관로
· 하수저류시설
시설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2. 대상에서 기술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 시설의 증설, 고도처리시설 등의 신설 및 시설 폐쇄예정 등으로 인해 기술진단의 실효가 없다고 인정될 때

관할 지방환경관서장의 승인을 얻어 2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술진단 시기를 연장 가능

2) 하수처리구역 전체 관로연장 대비 50%이상의 관로를 대상으로 정비사업(분류식화, 개보수)을 계획 또는 수행중인 관로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술진단을 준공연도 다음해로 유예 가능.

다만, 여러 개의 배수분구가 있는 경우, 배수분구별로 기술진단 유예대상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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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수관로 진단대상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어 공공하수도관리청에서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이를 인정한 경우 기술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봄

(1) 유입 하수처리장이 500/일 이상 규모로서, 진단실시 전년도 연평균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 이상이고, 청천시 유량대비 우천시 유량이 1.5배 이하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합류식관로는 유입수질(BOD)이 계획유입수질 대비 70%이상으로 운영상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민간투자사업(BTL사업 등) 추진으로 정기적인 관로운영 성과평가를 시행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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