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생태독성관리제도
1) 생태독성관리제도의 개념 및 경과
- 2007년 산업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2011년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1, 2종 폐수처리시설에 도입. 2012년부터 3~5종 사업장으로 확대
- 2016년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기준 강화
· 생태독성기준 적용유예였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기준 적용 : 4~8TU → 2TU
· 청정지역 3~5종 : 2TU → 1TU
2) 생태독성값(TU, Toxic Unit) 산출방법
- 단위시험기간 시험생물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농도인 EC50을 100/EC50으로 환산한 값
답 2. 배출허용기준
구 분 | 적용기준 | ||
개별 사업장 |
청정지역 | 1, 2종 사업장 | TU 1 이하 |
3, 4, 5종 사업장 | TU 1 이하 | ||
청정지역 외 | 30개 업종 | TU 2 이하 | |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TU 2 이하 | ||
도금, 섬유염색 등 3개 업종 | TU 2 이하 | ||
폐수종말처리시설 | TU 1 이하 |
→ 청정지역 내 사업장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TU 1 이하, 나머지는 TU 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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