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배수설비 개요
- 배수(排水)설비의 설치 목적은 관을 매설하였을 때에 관의 바닥에 남은 이토나 모래 등협잡물을 배출하고 관내에 발생한 탁질수의 배제와 공사 및 사고 등 비상시나 평소의 유지관리상 관내의 청소와 정체수의 배제 등을 목적으로 설치
- 배수(排水)설비는 관로의 낮은 곳에서 배제(排除)할 수 있는 수로 등의 부근과 분기지점 근처의 적절한 지점에 밸브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배수(排水)할 수 있도록 선정
- 일반적으로 배수(排水)설비를 도 ․ 송 ․ 배수본관에만 설치하고 배수(配水)지관의 배수(排水)를 소화전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화전만으로서는 모든 협잡물들을 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레인관(배수용 T자관)과 소화전을 사용하여 수질보전을 한층 충실하게 함
답 2. 배수설비 설치
1) 상수도 관로의 종단상에서 하향 굴곡부의 하단으로 적당한 배수로(排水路), 하수관거 또는 하천 등(이하 「수로 등」이라고 한다)이 있는 지점의 부근을 선정하여 배수설비(이토관) 설치
- 관로가 특히 낮은 곳이 아니더라도 부근에 적당하게 배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설비 (이토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가깝게 적당한 수로가 없을 경우에는 배수관로가 상당한 거리가 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수로에까지 배수설비(이토관)를 매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배수설비(이토관)의 관경은 도수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선택
- 배수설비(이토관)의 관저고는 본관의 관저고와 일치
- 관내를 충분히 세척하기 위하여서는 상당히 빠른 유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수설비(이토관)의 관경을 1,650 mm 이상의 대구경관 이외에는 주배관 관경의 1/2~1/4 정도로 하면 되지만, 가능하면 크게 하는 편이 유지관리 편리
3) 방류수면이 관저보다 높을 경우에는 배수설비(이토관)와 토출구의 도중에 배수실 설치
- 방류수로의 하수 등이 관내로 역류하지 못하게 토출구는 반드시 방류수로의 고수위보다도 높게 설치
- 세척수만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설비(이토관)는 방류수면보다 토출구를 높게 하는 것이 좋으나 관내에서 물을 완전하게 빼내고자 할 경우에는 배수설비(이토관)의 도중에 별도의 배수실을 설치하여 펌프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함
4) 토출구 부근의 호안은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축조
- 토출구 부근이 대량의 방류수에 의하여 침식 또는 파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반드시 보호공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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