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매설위치
- 공공도로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도로법」및 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도로관리자의 허가조건 또는 협약에 따르며 배수본관은 도로의 중앙쪽으로 배수지관은 보도 또는 차도의 편도 측에 부설
- 배수관은 유지관리상 용이해야 하는 것을 고려하여 원칙으로 공공도로에 부설
- 이 경우에는 배수본관은 도로의 중앙측에 부설하고 배수지관은 급수관의 분기여건, 누수방지, 시설개량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도로의 편도측에 부설
- 따라서 도로폭이 넓지 않을 경우에는 배수지관을 언제나 정해진 편도측에 부설하면 좋으나, 도로폭이 매우 넓을 경우에는 양측 보도나 차도의 양측에 부설하여 일반 수요자의 급수공사에 편리하도록 배려
- 급수관의 누수나 급수공사로 넓은 도로를 횡단하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보도 또는 차도의 양측에 부설
- 하천부지, 궤도부 또는 사유지에 관을 부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관리자 또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여 사용승인
- 「도로법시행령」에서는 토피의 표준은 120 cm로 규정되어 있지만, 수관교부착부의 제방횡단개소나 다른 매설물과 교차관계 등으로 토피를 표준 또는 규정치까지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자 또는 하천관리자와 협의한 다음에 토피를 60 cm까지 감소 가능
답 2. 다른 지하 매설물과의 간격
- 배수관을 다른 지하매설물과 교차 또는 인접하여 부설할 때에는 적어도 30 cm 이상의 간격 유지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사고발생 방지
답 3. 매설깊이
- 관로의 매설깊이는 관종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 900 mm 이하는 120 cm 이상, 관경 1,000 mm 이상은 150 cm 이상
→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
- 도로하중을 고려해야 할 위치에 대구경의 관을 부설할 경우, 매설깊이를 관경보다 크게 해야 함
- 도로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지반이 암반인 경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매우 얕게 매설해야 할 경우에는 별도로 관을 보호하는 조치 강구
- 한랭지에서 관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보다 깊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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