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개요
- 하수도 계획구역은 하수도 시설계획의 기본이 되므로 투자효과와 경제성, 유지관리, 수역 목표수질 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수도의 목적인 오수처리와 우수배제의 목적달성을 위해 계획구역은 처리구역과 배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답 2. 하수도 계획구역 설정 시 고려사항
1) 하수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자연 및 지역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행정경계 이외구역도 광역적, 종합적으로 결정
- 수역 수질기준 달성을 위해서는 시가화된 도시지역 외에도 녹지대 내의 취락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 계획 수립
2)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계획목표년도까지 시가화될 것이 예상되는 구역 전체와 그 인근의 취락지역 중 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계획구역에 포함하며, 기타 취락지역도 마을단위 또는 인근마을과 통합한 하수도계획 수립
- 우수배제에서는 지형조건에 따라 시가화 예상구역 이외에서의 유입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역을 계획구역이외의 우수유입구역으로 인정하여 우수배제시설의 능력을 고려
- 시가지내의 공장폐수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제해시설을 설치한 후 관거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량의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나 특정유해물질 및 하수도시설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공장폐수를 배출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과의 연계문제를 신중하게 고려
3)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하수도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을 계획구역으로 함
- 하수도는 우수배제시설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자연환경보전 등 다양한 역할 수행
- 이와 같은 역할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시가화가 예상되는 구역이외인 농 ․ 어촌지역의 주요 거주지역 및 호소 등의 환경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4) 새로운 시가지의 개발에 따른 하수도계획구역은 기존시가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하수도계획의 일환으로 수립
- 계획구역은 하수가 방류되는 하천, 해역 및 호소 등의 수질환경기준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지형조건 등을 고려한 행정상의 경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후에 결정
- 더욱이 행정상의 경계를 넘어 계획구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지자체간의 협의 필요
5) 처리구역은 지형여건, 시가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몇 개의 구역으로 분할 가능
6) 처리구역의 경계는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배제를 위해 배수구역 경계와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처리구역외의 배수구역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고려하여 계획
7) 슬러지처리시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시 광역적인 처리와 운전, 유지관리가 가능 하도록 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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