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상수관로 시설유지 개요
-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누수량을 줄여 유수율(총급수량 중 유수수량의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수도관망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함(수도법 제21조의2)
답 2. 상수관로 시설유지를 위한 관세척 공법
1) Scraper 공법
- 가동축 중위에 탄력성이 좋은 스크레이퍼 부착에 의한 세척
- 수압식 및 견인식
2) Rotary 공법
- 오거(Auger, 나사송곳)의 회전에 의해 스케일 등을 긁어내는 공법
- 관석의 퇴적이 많은 곳
3) Pully-pig 공법
- 포탄형 물질을 집어넣어 세척하는 공법
- 압축성이 있어 다굴고 이음부분 세척 가능
4) Air/Sand 공법
- 고압의 압축공기와 모래 같은 연마재 주입에 의해 세척
- 관말의 집진기에서 모래와 관석 제거
답 3. 상수관로 시설유지를 위한 세척수 처리방안
1) 저오염도 관세척수 처리방안
- 물세척, 관말 퇴수와 같이 오염도가 낮은 경우 하수관로 유입후 처리하거나, 필요 시 탈염처리 후 우수관로 또는 하천으로 방류
2) 중오염도 관세척수 처리방안
- 맥동류 세척(Air Scouring)같이 주로 압축공기, 산소, 질소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주입하는 등의 세척방법을 사용한 경우 관 내부 이물질이 탈리되어 세척수에 침전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높은 오염도를 가지므로 세척수의 오염특성에 따라 필요시 스크리닝 등의 추가된 BMPs를 적용하여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
3) 고오염도 관세척수 처리방안
- 피그(Pig) 세척, 아이스 피깅(Ice Pigging) 고압수 세척 등의 경우 관 벽을 물리적으로 세척함으로써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음
- 하수처리구역 내의 경우 처리장 수용 여부를 고려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 세척수를 하수처리시설로 이송 불가하거나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양, 오염도인 경우, 간이(이동식)처리 장치·설비를 구비하여 일정 시간 침전시켜 상등수를 분리하거나 상수도관 세척수를 담아 스크리닝 등을 통해 간이처리를 하여 세척수 내 침전물, 고형물을 제거한 후 하천에 방류하거나 하수처리시설로 이송
[관세척수 처리방안!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1. 저오염도 관세척수 처리방안 : 하수관로 / 우수관로 / 하천
2. 중오염도 관세척수 처리방안 : BMP(Best Management Practices, 최적관리방) 적용 후 방류
3. 고오염도 관세척수 처리방안 : 수용 가능 시 하수처리시설 / 불가 시 간이처리 후 하천 및 하수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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