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 범위, 절차

상하수도 기출문제 풀이/131회

by 파란 지구 2023. 10. 11. 15:03

본문

728x90
반응형
SMALL

131-2-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 범위 및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의의

-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체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특례 :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에 따름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1)과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위 (1)·(2)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 범위, 절차]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연도)

-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을 원칙

2) 지역적 범위(계획구역)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위해 향후 전체계획 수립 시 통합을 전제로 지역단위 계획(부분변경)의 수립도 가능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절차]

1) 기본계획 수립권자 관계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

2) 기본계획 수립권자 (해당 도 경유)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요청

3)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실국과 협의

4) 기본계획 수립권자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큰 틀에서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1. 의의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2. 주체 : 원칙과 특례로 구분

3. 수립범위 : 20년을 단위로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

4. 수립절차 : 승인흐름도 기억하기

반응형

 

728x90
반응형
SMALL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