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의의
- 하수도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계획적·체계적 정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답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체
1) 원칙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2) 특례 : 하수도가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에 따름
(1) 관계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2) 관계되는 시 또는 군이 서로 다른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로서 1)과 같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도지사 사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3) 위 (1)·(2)에 따른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당사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그 당사자가 시장·군수이면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장·군수
답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범위
1) 시간적 범위(목표연도)
- 원칙적으로 20년을 단위로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년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을 원칙
2) 지역적 범위(계획구역)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하수처리계획을 위해 향후 전체계획 수립 시 통합을 전제로 지역단위 계획(부분변경)의 수립도 가능
답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1) 기본계획 수립권자 ↔ 관계 도지사·시장·군수와 협의
2) 기본계획 수립권자 ↔ (해당 도 경유) ↔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 요청
3)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 국토교통부장관, 관련 실국과 협의
4) 기본계획 수립권자 → 환경부장관·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제출
1. 의의 : 하수도정비에 관한 최상위 행정계획
2. 주체 : 원칙과 특례로 구분
3. 수립범위 : 20년을 단위로 5개년의 시행단계로 구분 / 시·군 단위의 전체 행정구역을 원칙
4. 수립절차 : 승인흐름도 기억하기
스마트워터그리드(SWG), 스마트 미터링 (1) | 2023.10.14 |
---|---|
하수처리시설에서의 소독 (0) | 2023.10.13 |
상수관로 관세척수 처리방안 (1) | 2023.10.05 |
골목길, 굴착장비, 최소관경 (0) | 2023.10.04 |
하수처리방법 선택 시 고려사항 (0) | 2023.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