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정수장 보안설비 개요
- 정수장은 음용수를 생산하는 곳이므로 위생상 항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수처리기능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작업 면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안설비 설치
- 설비는 정수장의 위치와 규모에 따라 관계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 하여 계획
답 2. 정수장 보안설비
1) 침입방지용 외곽울타리 등의 설비
- 정수장에 외부로부터 용이하게 출입을 하게 되면 오염방지와 위생상의 안전을 유지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정수장 부지 경계에 따라 외곽울타리 등을 설치하며, 구조는 정수장 구내가 외부로부터 명확하게 분리되고 자유로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함
- 수위실 등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고 정수장 등의 출입자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순찰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시용 CCTV 또는 침입경보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2) 위험방지용 손잡이 또는 난간
-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설치, 개구부 등에는 보호망 설치, 위험한 장소 등에는 출입금지조치, 배관 등의 장애요인 유무, 계단의 급경사 정도 및 폭의 치수, 천정 높이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3) 조명 설비
- 정수장 내의 통로나 정기적인 감시지점이나 점검대상 시설 등에는 유지관리작업에 지장이 없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설비 설치
4) 환기설비
- 밀폐된 장소에서도 시설과 설비의 유지관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해야 하며, 특히 밸브실, 맨홀 등을 순회점검할 경우에는 유해가스(이산화탄소, 메탄가스, 유화수소, 일산화 탄소 등)의 발생이나 산소결핍공기(공기 중의 산소농도 18 % 미만인 상태)의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 필요
-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소농도측정기, 환기용 송풍기, 구명망, 안전대, 호흡용 보호구 등의 기구가 필요하며 이를 보관할 방과 선반을 갖춤
5) 배수설비
- 공동구 등의 침수는 외부로부터의 침수와 내부로부터의 누수 등이 있으며, 이를 집수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설비 설치
6) 그 외에 필요한 정수장 보안설비
- 그 외에 필요한 보안시설은 관계 규정에 준하며 특히 울타리 높이, 초소, 망루 등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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