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생태독성관리제도
1) 생태독성관리제도의 개념 및 경과
- 2007년 산업폐수가 물벼룩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 방류수 수질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설정
- 2011년 공공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1, 2종 폐수처리시설에 도입. 2012년부터 3~5종 사업장으로 확대
- 2016년부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생태독성(TU) 적용기준 강화
· 생태독성기준 적용유예였던 섬유염색 등 5개 업종들도 강화기준 적용 : 4~8TU → 2TU
· 청정지역 3~5종 : 2TU → 1TU
2) 생태독성값(TU, Toxic Unit) 산출방법
- 단위시험기간 시험생물의 50%가 유영저해를 일으키는 농도인 EC50을 100/EC50으로 환산한 값
답 2. 독성원인물질평가(TIE)
-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사업장은 독성 원인물질 탐색과 저감방안 마련
- 독성원인물질평가(Toxicity Identification Evaluation)는 크게 3단계로 구분
1) 1단계 ; 원인물질의 특성화
- 원시료 독성시험, 중금속 제거 독성실험, 부유물 제거 독성실험, 유기화합물 제거 독성실험 등을 통해 독성원인 물질 특성 파악
2) 2단계 ; 확인
- 중금속 농도분석, 총 잔류염소량 분석, 입자상 물질 및 유기화합물 농도 확인
3) 3단계 : 확증
- 물질투여 및 제거 확인, 독성발현 가능수치 확인, 유사반응 확인, 총합일지 확인 등을 통해 독성원인물질 확인
답 3. 독성저감평가(TRE)
- 독성저감방법(Toxicity Reduction Evaluation;TRE)은 크게 일반운영 평가, 사용화학 물질 평가, 처리시스템 평가 3단계.
1) 일반운영 평가
- 시설청결, 환경요인, 페기물 취급 등 현장관리부분을 확인하는 과정
2) 사용화학물질 평가
- 세정과정, 사용물질, MSDS자료 등을 평가
3) 처리시스템 평가는 작동효율, 배출수 특성과 처리장치의 특징 등을 평가
답 4. 최적 저감방안 선택
- 원인물질탐색과 저감방법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최적 저감방안 선택은, 해당 사업장의 경제적 규모와 시설 설치에 대한 장·단점 등을 모두 평가하여 가장 최선의 방법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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