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음식물류 및 분뇨의 오수관로 직투입의 필요성
- 기존에 수세 변소수를 하수처리 시, 정화조를 통한 1차 처리 후 하수처리시설로 유입
- 최근 하수처리 시설 공정이 고도처리 시스템으로 운영되면서, TN-TP 처리공정에 영양원(VFA, 유기탄소 등)이 공급될 때 처리효율이 양호해지므로, 이러한 영양원 공급을 위해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수세 변소수 직투입 실행
답 2. 하수관거 정비 계획 내용
1) 오수관거 정비
- 기존 및 장래 계획관거와의 연결 고려하여 관거 계획 수립
- 지역특성 및 효율성 고려한 이송방식 선정
- 내구성, 유지관리성 , I/I 저감효과를 고려한 관종 및 맨홀 선정
2) 우수관거 정비
-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고려한 합리적 우수유출량 산정
- 침수방지대책 및 배수체계를 고려한 우수배제계획 수립
- 분류식화에 따른 기존 합류식 관거의 우수관 전용
3) 배수설비 정비
- 발생오수 배제를 위한 표준화된 배수설비 정비방안 수립
- 수세변소수 직투입을 고려한 합리적인 배수설비 개선방안 수립
- 배수설비 공사에 따른 민원 최소화 대책
4) 기타 정비
- 기존 우수토실 폐쇄계획
- 유지관리시스템 계획
- 하수도대장 전산화 계획
- 오수관거 악취발생 저감계획
- 부식 및 오접발생 방지방안 수립
답 3. 수세 변소수의 오수관로 직투입 시 고려사항
- 분류식 지역에서는 단독 정화조 폐쇄와 분뇨의 관거 투입을 원칙
- 배수설비 설치 시, 분뇨 직투입에 따른 악취의 가정 내 유입 방지 대책 마련
- 분류식 지역은 수세 변소수의 오수관거 직결(관거 내 수세 변소수 직투입)을 원칙
- 설계 시 악취 유입 예방에 대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