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정의
- 1999년 8월부터 도입
-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으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 그리고 광역상수원 댐과 본류 구간 사이의 지류로부터 급수를 받는 지역의 주민 · 사업주들에게 부과하는 물 부담금을 말함
- 1999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한강 수계인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
→ 2002년 7월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로까지 확대됨
답 2. 근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참조
-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 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해야 함
답 3. 의의
-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행위제한을 받아왔음
→ 반면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수질보전에 능동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수질보전대책 역시 실효성 얻기 어려웠음
- 이러한 측면에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는 상하류 지역 간의 상생, 공영을 실현하고 유역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음
- 부과 및 징수는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 통합고지서에 물 사용량에 비례해 물이용 부담금을 병기해 고지하며, 주민들은 이 금액을 수도요금과 같이 납부
답 4. 기금의 용도
1)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토지 등의 매수
4) 조사 · 연구지원
5) 주민지원사업
6)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7)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 운영지원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 부담금의 부과 · 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낙동강 수계관리위원의 운영
11)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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