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상수원보호구역의 의미
1) 상수원보호구역(관련법 : 수도법)
- 강의 상류에 있는 식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해 일정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 건물신축, 형질변경, 죽목조림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
-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행위제한이 따르며 일부에 대해서는 행위허가 필요
답 2.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기준
- 상수원으로 부터 4㎞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이고, 그 경계로부터 상수원의 물길을 따라 상류 10㎞ 내를 '규제 지역'으로 정함
- 이와 함께 지정 취수 지점에서 반경 7km 이내에서는, 폐수 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 설립이 불가능
- 반경 7∼10km 구역에서는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관련 지방자치체에 승인을 받아야 건설 및 운영 가능
답 3.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2) 생활기반시설
- 농가주택신축, 주택증축
3)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립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허가나 설치하는 소득기반시설
- 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저장창고, 담배건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가자재보관창고, 관리용 건축물, 온실,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곤충사육장
4) 주민공동이용시설
- 농로, 제방, 사방시설등의 시설,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도정공장과 방앗간,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 종교집회장, 효열비, 사당
5)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등
답 4. 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1)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2)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
3) 농약을 버리는 행위
4) 오수, 분뇨를 버리는 행위
5)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6)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역, 목욕, 세탁, 선박운항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 야영, 야외 취사행위, 어패를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세차행위
-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단, 허가 받은 어로행위나, 친환경농수산물을 경작하는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됨)
답 5. 위반 시 처벌
-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금지 또는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징역 또는 2천만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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