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1. 수질기준
1) 측정항목별 수질 기준
검사항목 | 수질기준 |
수소이온농도 | 5.8 ~ 8.6 |
탁도 | 4NTU 이하 |
대장균 | 200(개체수/100mL) 미만 |
유리잔류염소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0.4 ~ 4.0mg/L |
2) 검사 방법 및 주기
- 측정 항목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게 수질 검사 의뢰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
-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 실시
-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
- 천재지변, 강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질 검사주기를 초과한 경우에는 검사주기 초과사유 및 조치계획을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의 수질검사 조치사항 항목에 기재
답 2. 관리기준
1)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 부유물및 침전물 유무를 수시로 점검, 제거
2) 운영기간 중 관리 방법(선택)
(1) 저류조의 주 1회 이상 청소
(2)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주 1회 이상 교체
(3)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사용되는 물의 1일 1회 이상 여과기 통과
3) 소독제를 저류조 등에 투입하거나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수경시설의 물을 소독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고시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을 충족하거나,
- 기준과 규격을 인정받은 살균ㆍ소독제 또는 자외선 소독시설 이용
4)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운영자 연락처, 수질검사 일자 및 결과, 이용자 주의사항(음용 금지, 애완동물 출입 금지 등) 등을 게시
5) 해당 연도의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0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관
6) 운영기간 중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
-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재개방
- 이 경우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리카드에 수질 검사결과, 초과 원인, 조치 이행 및 재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등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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